(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여권 초선 의원들이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새로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처럼회'는 김남국, 김용민, 김승원, 문정복,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강민정,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수사·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에게 공익의 대표자라는 선언적 역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써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유죄의 방향으로 달려가기 마련이므로 별도의 기관에서 수사 과정과 결론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 주어야 한다"며 "유독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집중시키는 것은 이러한 점검기능을 제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소청법안'은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는 대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원화해 상호 견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들은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여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처럼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징계와 별도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징계 문건에는 측근 검사가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회피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총장이 나서 감찰 방해, 수사 방해를 시도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 사유는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 국회는 특검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장경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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