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마무리…내년 초 선고
2017년 2월 기소후 46개월만에…기피신청으로 9개월 공전
준법감시위 활동·평가 공방…특검 "징역 5년 이하 안 돼"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30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상당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 2심과 달리 이 부회장 2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액으로 추가 인정한 것이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이 준 뇌물 규모를 86억여원으로 산정하면서 다시 열린 2심에서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0월 시작됐지만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올해 1월부터 공전됐다. 특검 측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은 기피신청을 기각했지만,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이 지난 10월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은 약 9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재개된 재판에서는 양측이 양형 고려 요소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과 평가를 놓고 맞붙었다. 특검은 부정적으로, 이 부회장 측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각 평가했다.
지난 21일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5년에서 징역 16년5월 사이"라며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 형을 선고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전문심리위원 3명 중 2명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활동을 보완해나가는 한편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는 특검 측이 2시간가량 최종의견을 밝힌 뒤 구형을 한다. 이어 이 부회장 측이 약 2시간 최종변론을 하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도 이어진다. 2심 결론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