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구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번 사건은 헌정사 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라며 "최고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준엄한 법 집행이 이뤄짐으로써 법치주의, 권력분립의 의의를 구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헌법의 평등 원리와 법원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본건은 국정농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화룡정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총수 의지에 달려있는 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통제를 포기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 뇌물은 대법원 판결로 명시된 사실이라 양형 요소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결심 공판이후 선고까지는 3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2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