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1월 중 총 59개사의 3억2440만주에 대한 의무보유를 해제한다고 밝혔다./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1월 중 총 59개사의 3억2440만주에 대한 의무보유를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란 대주주의 지분 매각으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나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음 달 의무보유 해제되는 주식은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이 9211만주(7개사), 코스닥시장이 2억3228만주(52개사)다.

1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 달에 비해 0.4%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38% 올랐다.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상장)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5873만주,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1억2507만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SK바이오팜(5873만주), 썸에이지(2663만주), 비보존헬스케어(2500만주)로 파악됐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SK바이오팜이 75.0%로 가장 높고, 신도기연과 윌링스가 각각 59.79%, 59.63%로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