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지난해 12월 '배달파트너 이용약관 일부 개정안'을 공지했다. /사진=쿠팡이츠 홈페이지 캡처

쿠팡이츠 배달원은 올해부터 업무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민형사상 분쟁에 휘말렸을 때 본사와 책임을 분담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지난해 12월 '배달파트너 이용약관 일부 개정안'을 공지했다. 개정안은 오는 2월1일부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파트너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고 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문화해 고통을 분담한다. 핵심은 본사의 책임 분담 조항이다.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는 지금까지 업무 도중 사고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100% 본인이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회사의 고의·과실이 입증된 경우 회사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아울러 쿠팡이츠는 이용약관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에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고의·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분담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는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를 당했을 때 본사의 과실이나 책임을 입증하면 짐을 일부 덜어낼 수 있게 됐다. 고객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변조 등 사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도 동일하다. 또 본사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관련 법이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다.

쿠팡이츠는 위탁 수수료를 규정한 제6조제4항에 '배달파트너가 배달 과정에서 고객 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배달곤란을 겪을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달기사의 명칭을 배송파트너에서 배달파트너로 변경하고 계약 해지 방법, 배달파트너 위탁제한사유 및 주의의무, 위탁 수수료 산정기준 등 배달파트너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이용약관을 개정한 것은 경쟁사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라이더 처우를 개선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