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등에 대한 두번째 선고기일을 다음달 연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다음달 14일 오전 11시15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갖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가 일부 추가돼 선고형이 늘어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더불어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두 사건은 병합돼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았고 재판부는 지난 7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두 사건을 각각 심리했을 때 징역 30년이었던 것과 비교해 10년이 낮은 형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재상고하면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