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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엔 위장 계열사 신고 포상금제를 개편 대기업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부여하기로 했다. 올해 5월부턴 공정위의 현장조사 시 공문 교부 의무화,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의견제출·진술권 보장 등 적법절차가 강화된다.
분쟁조정 신청대상을 확대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또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종료 한달 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알리도록 했다.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 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다.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일 경우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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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