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거주 만 13세~23세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은 이달 4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시스(경기도청 제공)
경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대중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4일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고 요금 인상이 부담되는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 상반기에는 청소년이 실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했다.


이번 지원금도 청소년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은 이달 4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다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