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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펜트하우스'를 심의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고 밝히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펜트하우스'는 지난해 10월27일 방송에서 드라마 주요 배경인 헤라팰리스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조수민 분)에게 집단 괴롭힘을 가하는 모습을 그렸다. 극중 가해 중학생들은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거나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렸다.
'펜트하우스'는 주단태(엄기준 분)가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제6항에 따라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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