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박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 공매도가 판치는 상황에서 3월 공매도 재개는 위험하다. 정보 대칭성과 우월적 지위 남용이 방치되면 공정은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박용진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신들의 고객이자 주식시장 참여자인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증권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몹시 분노한다"고 적었다.
공매도 금지기간(2020년 3월16일~2021년 3월15일)에도 증권사들은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위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박 의원은 "증권사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와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대해 어떤 장난질을 했는지 그 내역도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증권사들에 의한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했을 때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로 인한 주가하락과 증시의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박용진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신들의 고객이자 주식시장 참여자인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증권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몹시 분노한다"고 적었다.
공매도 금지기간(2020년 3월16일~2021년 3월15일)에도 증권사들은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위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박 의원은 "증권사들의 이런 불공정 행위와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증권사가 어떤 종목에 대해 어떤 장난질을 했는지 그 내역도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증권사들에 의한 불법 공매도 행위를 고려했을 때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로 인한 주가하락과 증시의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금융당국에 촉구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