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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관내 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오후 9시 이후에도 음식 등을 판매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강화된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포장판매 외에 오후 9시 이후 모든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현재 집합금지 조치 대상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을 비롯해, 집합제한 조치 대상인 식당, 카페, 이·미용업소, 목욕장업, 숙박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생업소 관계자 분들과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차단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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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