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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6일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를 위해 신청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심사에 대해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관련된 의견은 우편·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통신 분야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방송 분야는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10월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을 4911억원에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과기정통부에 방송법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현대HCN 인수 시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에 이어 케이블TV까지 두 개 유료방송 플랫폼을 갖게 된다. KT 계열(KT+스카이라이프+HCN)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35.47%로 높아지며 1위 사업자 자리를 굳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관련 심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운용 방송채널 자막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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