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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급속충전시설만 단속 대상에 포함돼 있으며 이곳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를 물었다. 이런 이유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완속충전시설에선 이용자들이 전기차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도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다른 전기차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로 이 같은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과태료 액수도 10만원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의견서를 산업부 자동차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주로 야간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의견서를 산업부 자동차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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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