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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이라며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 이상 국내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며 “결국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는 경제계와 학계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산업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중대재해‘기업처벌’이 아닌 중대재해‘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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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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