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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친환경 자체매립지의 모델이 된 지하매립과 돔형식의 지붕을 씌워 운영중인 매립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더 나은 적용방안을 찾고자 진행됐다.
또 환경부는 지난 10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고 에어돔형이나 지붕형 매립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인천에코랜드는 환경부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더욱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환경특별시 인천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으며 친환경 시대를 열기 위해 앞서 걷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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