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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신축년 새해가 밝았지만 저를 비롯한 경제인들은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 여러 기업부담법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주시고 추가적인 보완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은 데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각종 규제 법안들마저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상법의 경우 ▲기업들이 법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할 것과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 시에는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상장회사 특례규정 적용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노조법에 대해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전면적인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을 호소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선 ▲징역형의 하한을 없애고 상한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재검토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며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만큼은 여야 모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논의를 추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입법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우리 경제인들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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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