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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공고일(2020년 12월 28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단, 신규입주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타지역 거주자 및 그 배우자도 신청 가능)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소유하여야 한다. 또한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는 어린이집 신규 설치 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접수는 팔달구청 1층 민원접수 창구에서 가능하며, 인가 개소수(16개소) 초과 접수할 경우 신규 설치 예정자 추첨은 1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오후 3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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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