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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공시를 통해 ICC 중재 결과,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손해배상금, 이 둘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금 1억3376만엔(약 1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도 2018년 4월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앞서 미쓰비시다나베는 2016년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기술수출 계약에 대한 취소 통보 후 계약금 반환 소송을 낸 바 있다. 인보사케이주가 식약처에 허가심사 당시 제출했던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달랐기 때문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보사케이주의 주요 성분인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서는 연골세포로 기재돼있었지만 실제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은 또 허가 전까지 주요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의 미국 코오롱티슈진(인보사케이주 개발사) 현지실사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전에 2액 세포에 삽입된 'TGF-β1'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변동된 사실을 알고도 관련 내용을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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