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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방위 소속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을)이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 보유자들이 받지 못한 할인 금액은 연간 1조3372억원에 달했다.
선택약정제도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단말기 공시지원금 대신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시행됐고 2017년에 할인율이 25%로 상향됐다. 휴대폰 구입 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은 소비자도 24개월이 경과되면 가입 가능하지만 신청이 필요하다.
지난해 8월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 단말기는 1219만548대로 확인됐다. 25%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가입하지 않아 1조3000억원이 넘는 통신요금을 아끼지 못한 것이다.
방통위가 운영하는 ‘와이즈유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활용’ 메뉴에 있는 ‘25% 요금할인 조회’ 링크로 들어가면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이 선택약정할인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25%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를 이동해 자신의 단말기 IMEI(고유 일련번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가입 중인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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