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동구청은 관내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 벽보, 전단을 주민이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동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나 법인 또는 단체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등록 후 참여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는 장당 200원 ▲전단지는 장당 150원이며, 1인 또는 1단체 보상금 지급한도는 최대 월 10만 원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동구 거리가 이전보다 훨씬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