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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15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는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PTAB가 절차적인 이유로 특허무효심판 조사개시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본질 쟁점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초부터 특허무효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하면 절차 중복을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고,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이 같은 방침을 독려하는 발표한 이후부터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PTAB은 IPR을 각하하면서 그 결정 이유에 ‘특허의 무효성과 관련해서는 SKI가 제기한 8건 중 6건에 대해 SKI가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고 특히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SKI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PTAB 시각을 참고해 ITC 절차에서 LGES 특허무효를 다투어 갈 것”이라며 “ITC가 더욱 신중하게 그 무효성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심판 1건은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여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선 “해당 특허는 ITC가 아닌 연방법원에서만 진행되는 건으로, 특허심판원 조사 개시로 연방법원 소송 자체가 중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대규모 글로벌 로펌의 조력을 받는 이번 소송전에서 이같은 절차적 차이를 잘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채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심판만이 받아들여진 것이 특허 무효성에 관한 다툼에서 우위를 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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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