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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PTAB에 LG 배터리 특허 무효와 관련한 총 8건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말과 이번에 걸쳐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SK이노베이션이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고 특허 소송 전략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도 반격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자료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심판 청구가 기각된 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PTAB가 지난해 초부터 특허무효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하면 절차 중복을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고,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이 같은 방침을 독려한 이후부터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무효심판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PTAB은 IPR을 각하하면서 그 결정 이유에 ‘특허의 무효성과 관련해서는 SKI가 제기한 8건 중 6건에 대해 SKI가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고 특히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PTAB 시각을 참고해 ITC 절차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무효를 다투어 갈 것”이라며 “ITC가 더욱 신중하게 그 무효성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도 재반박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지난해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됐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은 없이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7000여건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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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