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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영에 매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실형이 나올 경우 리더십 공백에 따른 경영차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 5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2017년 처음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지 3년 10개월여 만에 내려지는 최종 선고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3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구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 재산국외도피,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출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최저형량이 10년인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최종형량도 낮아질 여지가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가 2심보다 50억원 늘어난 89억원으로 인정된 점은 변수이지만 7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사례가 있다.
결국 재판부가 뇌물의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강요에 의한 수동적 행위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양형에 얼마나 반영하느냐도 쟁점이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이재용 부회장에게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의 구성원에게 형을 낮춰주는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언급하며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2월 준법위를 출범시켰고 이후 ▲삼성의 승계과정에서 준법의무 위반 ▲무노조 경영 ▲사회와의 소통 부족 등 준법위의 지적사항에 대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특검의 비판이 있었지만 이 부회장은 "준법을 넘어 삼성을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며 준법위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준법위를 지속적인 활동 보장을 재확인하고 면담 정례화를 약속하는 등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삼성의 명운도 갈릴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삼성은 이 부회장의 적극적인 경영을 기반으로 차질없는 투자를 이행 중이다.
삼성의 각 계열사가 전문경영인체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최대 수백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에는 오너의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어느때보다두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고 삼성의 투자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반대로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삼성은 사법리스크 부담을 크게 덜고 한층 경영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재판이 끝난다고 모든 사법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한 재판이 조만간 시작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 재판은 1차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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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