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지원대상은 안성시 관내 농업인 중 고령 여성농업인을 1순위, 고령농업인 2순위, 여성농업인 3순위, 기타 농업인 4순위로 하며, 신청기간 내 모든 신청을 접수 받아 지원순위, 읍면동 신청량 등에 따라 심사 후 총 3,350명에게 농작업화를 지급한다. (단, 선정인원 초과 시 1세대 당 1명만지급)
신청은 올해 1월 29일까지 주민등록등본과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가지고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주소지 관할 농기계임대사업소(동부 , 남부, 서부) 및 농업인상담소 등 관할 접수처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시관계자는 “농작업 중 넘어짐 사고예방으로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률을 경감하고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전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자신감 충전으로 농촌안전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안성=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