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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현재의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 안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잠시 뒤인 오후 2시5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뇌물을 유죄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이 대해 특검은 지난해 12월30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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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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