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사진=의령군 제공.
농지구입 등 3억 한도 융자…2월 10일까지 신청



경남 의령군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이며,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의령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된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2월 10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참고하거나 귀농귀촌담당(055-570-422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