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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정농단 재판과 별개로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남아있어 삼성의 추가적인 사법리스크가 우려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대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뇌물을 유죄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액수와 횡령액을 86억원대로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삼성 측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양형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선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업무상 횡령 피해액이 전부 회복된 점은 감경요소로 삼았다.
이번 판결로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지 1078일 만에 즉시 법정구속 됐다.
만약 이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에 불복하고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한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은 4년여만에 마무리된다.
문제는 국정농단 재판과는 별개로 또 다른 재판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지난해 9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 부회장 역시 이를 인지하고 해당 사안에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보고있다. 특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 재판은 1차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차 공판준비기일은 지연된 상태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다음달 중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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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