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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전기차 보조금을 둘러싼 조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전기차를 사는 이에게만 세금이 쓰인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의 고가 브랜드인 테슬라에 집중되면서 비판은 거세졌다. 결국 퍼주기식 정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친환경이라는 대의에 공감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올바르게 쓰이길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어떤 문제를 남겼고 올해는 어떻게 개선됐는지 살펴봤다.
정부는 그동안 공해 없는 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해왔지만 테슬라 등 고가 수입차에도 보조금이 지급돼 일부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차 구입비용으로 1억원가량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천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냐는 것.
특히 지난해에는 테슬라의 보급형 차종인 ‘모델3’가 1만1003대 판매를 기록하며 보조금을 사실상 싹쓸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커졌다. 뒤늦게나마 정부는 보조금 차등 지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기준에 맞춘 또 다른 꼼수가 예상되는 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1억 이상 테슬라, 수천만원 혈세 ‘꿀꺽’
환경부는 자동차를 도심 내 주요 오염배출원으로 보고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무공해차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는 온실가스의 15%, 초미세먼지의 9.5%를 차지하는 핵심 배출원(2018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2017년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배출량 기준)으로 지목됐다.
하루빨리 무공해차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심정과 달리 현실은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정부는 2010년 이후 기후·대기 환경개선 핵심사업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도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은 전체의 2.9%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 180만여대 중 전기·수소차 판매량은 약 5만대다. 결국 전기·수소차 성능 향상과 기술혁신을 유도하면서 무공해차의 대중화를 이끌기 위해선 구매 지원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그동안 ‘퍼주기 식’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바뀐 전기차 보조금, 어떤 차 얼마 받나
게다가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 최소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액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로 확정했다. 보조금 형평성 논란을 겪은 정부가 가격 구간별 차등을 둠으로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차의 대중화라는 본래 취지에 한걸음 다가섰다는 평이다.
이처럼 전기차 가격과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에 비례해 지방비도 차등화된다. 국비를 많이 지원받으면 그만큼 지방비 지원도 늘어나는 식이다.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6000만원 미만 차종으로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는 차종은 ▲현대 코나 ▲기아 니로 ▲테슬라 모델3(스탠다드) ▲르노삼성 ZOE ▲한국지엠 볼트 ▲푸조 e-208 등이 대표적이다. 6000만~9000만원 사이로 50%를 지원받는 차종은 ▲테슬라 모델3(롱레인지·퍼포먼스) ▲BMW i3 등이다. 이외에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 9000만원이 넘는 차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 ‘아이오닉5’의 일부 트림과 제네시스 ‘JW’ 및 기아 ‘CV’ 일부 트림은 6000만~9000만원 가격대로 알려졌다. 반면 제네시스 G80 전기차는 9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돼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비지원액은 700만원으로 지난해 800만원에서 100만원이 줄었다. 하지만 올해 보급목표는 12만1000대로 예산 1조230억원이 책정돼 지난해 9만9650대·8173억원보다 전체 규모는 늘어났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18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대당 지원금액이 낮아진 대신 지원대수는 2만5000대로 지난해 1만3000대보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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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