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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을 열고 P2P업체 6곳에 대해 ‘이자제한법’ 위반 명목으로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부동산 P2P업체로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건 이자에 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P2P업체들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자를 모집하는 ‘플랫폼 모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로 구분된다.
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만큼 대출 이자와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합친 금리가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 제재심은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를 넘겨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P2P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면 법정최고금리를 넘기지 않았는데 이를 합쳐 계산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법인도 분리돼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제재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이 업체들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P2P업체들은 8월까지 정식 P2P업체로 등록해야 하는데 대부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앞으로 3년간 등록이 금지된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게 아니라 수수료 포함 여부와 관련한 해석 차이로 인한 것인데 영업정지 조치는 과도하다”며 “영업정지를 받아 문을 닫게 되면 P2P 대출 상품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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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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