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설·강화된 규제가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1510건으로 전년에 비해 5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신설규제는 1009건으로 2019년(543건) 대비 85.8%, 직전 3개년 평균(604건) 대비 67.1% 증가했다. 강화규제는 501건으로 2019년(431건) 대비 16.2%, 직전 3개년 평균(446건) 대비 12.3% 증가했다.


2010년 이후 규제 신설·강화 추이를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12년에 159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0년이 1510건으로 2위, 2016년이 1491건으로 3위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이 55.0%로 1위, 2016년이 45.9%로 2위, 2012년이 28.0%로 3위를 차지해 정권 후반에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지난해 신설·강화된 규제 1510건 중 96.4%(1456건)는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았고 83.8%(1265건)는 국회심의가 필요없는 시행령이하 하위법령에 규정됐다.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는 3.6%인 54건에 불과했다.


기업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규제인 상법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았다. 상법과 의원발의 입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 징벌적손해배상법안도 규제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입법주체나 법안의 종류와 무관하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설·강화돼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상법상 규제나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포괄적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 비율도 높이는 등 현행 심사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