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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와 현대자동차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울산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으며 A씨에게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재물손괴와 관련해 "덕양산업과 현대자동차에 피해를 끼치고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한다"며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개인 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넷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재물손괴와 관련해 "덕양산업과 현대자동차에 피해를 끼치고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한다"며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개인 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과 관련해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넷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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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