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선대부두 하역장. /사진=뉴스1
최근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맞서 무역통상 분야에서 각종 대응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대중국 무역 및 투자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21일 발표한 '중국,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 시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의 법률이 중국 내에서 부당하게 적용될 경우 해당 법률 준수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상무부 명령을 지난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법의 부당한 적용에 대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해당 외국법의 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중국 기업도 이를 이행한 주체에게 중국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역협회는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미국이 자국법을 근거로 취한 견제조치에 대한 대응 성격의 조치라고 해석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투자와 수출을 통제했다.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대응한 중국의 무역통상 조치. /사진=한국무역협회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대응해 발표한 무역통상 조치는 지난해 9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이중 세 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집중적으로 시행됐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신뢰할 수 없는 주체 명단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고 중국 기업에 차별적 조치를 한 외국 기업에 대해 수출입·투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수출통제법'을 시행하며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국가에 대해 수출통제와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에 주재하는 외상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준법 리스크'가 될 만한 조치들이 잇달아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18일부터는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중국의 안보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건별로 심사한다.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투자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원석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상투자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