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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전체 계약 건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수의계약에 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적극 권장해 왔다. 이에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 운영에 특정업체와의 특혜시비 등 일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정부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적극 권장해 왔다. 이에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 운영에 특정업체와의 특혜시비 등 일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1인 견적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안’은 업종별 금액 비율을 30% 미만으로 제한해 특정업체 편중을 차단하고 신규업체 발굴과 참여 확대로 공정한 계약 기회를 확보해 제도운영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절차를 강화해 1인 수의 계약 체결 시 각서를 받고,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10일 이상 지연시 배상금을 부과한다.
또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켜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의계약 배제대상 1회 확인 시 등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차기 계약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많은 지역 업체를 관내 공공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의정부시의 청렴한 행정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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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