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구조사와 돌봄시설 인력이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 이에 방역당국은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해당 고양이는 돌봄 인력이 예방을 위해 보호구를 착용하고 돌보고 있다"며 "구조자와 돌봄 인력에 대한 선제적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됐고, 돌봄시설 내에서 분리시킨 다른 고양이들과 돌봄 인력의 증상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대본은 이어 "국내에선 반려동물 확진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국외에선 드물게 보고된 바 있다"며 "현재까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시키는데 동물은 의미있는 역할을 한다는 근거는 없고,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돼 있다"고 덧붙였다.
방대본에 따르면 해당 고양이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시 국제기도원에서 머물던 한 모녀가 기르던 고양이 세 마리 중 새끼다.
모녀가 확진된 후 고양이들을 별도 장소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감염여부 확인 검사를 한 결과 지난 21일 양성이 확인됐다. 고양이 상기도 검체로 PCR(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