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해운대구에 소재한 사업장 중 2020년 12월1일 이후 부산시가 시행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에 의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한 사업장이 대상이며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플러스 지원금은 부산시가 70%를 지원하고 해운대구가 30%를 부담해 총 64억 9천만 원을 1만1800여 사업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플러스 지원금은 정부 버팀목자금과 중복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편의점∙공연장∙결혼식장∙장례식장 4개 업종까지 포함해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까지 포함했다.
오는 27일부터 2월26일까지 한 달간 해운대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또한,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2월15일부터 해운대구청과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에 현장접수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온라인상 혹은 현장접수센터에 신청서와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구에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여부만 확인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구는 온라인 취약계층 중 현장접수센터 방문도 힘든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접수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