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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체납세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문화 의식을 실현하기 위해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작구는 이달까지 2021년 1월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 1년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 98명에 대해 실거주지, 재산상황 등 생활실태조사를 마친다.
2월중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기준 및 공개대상자를 결정한 후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체납자는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받아 완납, 분납 등을 통해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사망, 청산종결(법인) 등 명단 공개 제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동작구는 이후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11월 최종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한다.
임종열 징수과장은 “명단공개가 확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출장 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로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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