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매도 관련 제도를 손 보겠다고 밝혔다.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적발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이용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26일 취임 후 첫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와 관련한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이사장은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 맞춰 공매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시장조성자의 의무 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규 적발기법을 개발하고 시장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신용도, 정보력 및 위험감수능력 등이 기관 대비 낮은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무분별하게 확대 제공할 경우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을 위해 "시장조성자가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본래의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먼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 업틱룰을 적용하고 시장조성자의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되는 종목은 시장조성대상에서 제외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장조성계약 현황, 시장조성 거래 내역의 주기적 공표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