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옥씨.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박승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는 정창옥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지난 7일 정씨를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 벗어 던져 현장에서 검거됐다.


정씨는 경호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가짜평화 위선자는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쳤다. 당시 그는 돌발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치욕스러움을 느끼게 하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정씨는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첫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재판은 경찰 폭행 혐의 재판에 병합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