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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공동성명은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울산·경남지역 기초의회 의장단이 함께 한 목소리를 냈다.
이명원 부산시 구·군의회 회장(해운대구의회 의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한다는 지방자치의 정신으로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24시간 운행하는 안전한 국제공항인 가덕신공항은 신항만과 철도를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의 허브로서, 한반도 남부권의 중흥을 이루어내는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울경 800만 주민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조속 제정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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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