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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림로봇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지난달 29일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통해 "2월 1일부터 휴림로봇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라고 전했다. 정지 이유는 회계처리위반 관련 검찰 기소설 때문이다.
검찰 기소설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의 조회 공시가 올라올 경우 정지는 만료된다.
다만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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