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서비스 ‘웨이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웨이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서비스 ‘웨이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웨이브에서는 아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성인영화가 겹쳐 송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방통위 관계자는 "웨이브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이번 사안과 관련된 ‘웨이브’의 이용자 불편‧불만 처리, 이용자 피해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웨이브’가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인만큼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조치 관련 사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웨이브 측의 보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웨이브는 지난달 30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보상 계획을 밝혔다. 웨이브는 “일부 콘텐츠 이용 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 대해 요청이 있을 시 환불과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보상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특히 뽀로로 영상 시청자들과 관련 “이용자들의 시청 이력과 노출 범위 파악 후 고객 요구사항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웨이브에 등록된 애니메이션 '뽀로로 컴퓨터 왕국 대모험'의 일부 재생 구간에서는 3초~5초 분량 가량 베드신이 겹쳐 송출됐다.


웨이브는 해당 사안을 인지한 즉시 콘텐츠를 삭제했지만 뽀로로의 경우 아이들이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인 만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웨이브의 방송사고는 콘텐츠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웨이브 내 서버에서는 돌연 콘텐츠가 대량 삭제된 가운데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파일량이 많다 보니 일부 패키지가 섞였다는 것. 웨이브 측은 "복구 과정에서 '뽀로로 극장판' 등 일부 콘텐츠 재생 중 수초 간 성인물이 섞여 나오는 기술적 오류현상이 발견돼 즉시 삭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웨이브는 사고 방지를 위해 같은 시간대 업로드 된 모든 파일을 삭제했다.


웨이브 측은 "아직 정확한 경위는 파악 중"이라면서도 "아동 및 유아 시청 콘텐츠에서 발생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