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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규칙은 COVID-19 사태로 인해 지난 1년간 큰 변화를 겪은 중재업계 실무를 반영했다.
중재서류 송달방법을 원칙적으로 전자송달로 변경했으며중재 판정부가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와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2017년 도입 이래 수요가 높아진 신속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도 넓혔다. 신속절차로 진행 가능한 분쟁금액 기준액을 기존 2백만 불에서 3백만 불로 상향 조정했고 중재의 병합 범위를 여러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들까지 확대했다.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후에도 새로운 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중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였다.
김갑유 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은 새롭게 적용되는 규칙에 대해 “중재 진행 비용에 제3자 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비당사자의 존재와 신원을 밝히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면서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대리인이 중재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중재 판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정됐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ICC코리아의 한국 사무국으로 국제중재규칙 보급 및 배포에 힘쓰고 있으며‘2021 ICC 국제중재규칙’의 공식 한글판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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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