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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2016~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태광산업 등 2개 기업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1996년11월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2105주와 대한화섬 주식 33만5525주를 차명주식(친족, 태광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는 1997년 실명 전환했지만 나머지는 차명 주식 상태를 유지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2016~2018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태광산업 약 15만주, 대한화섬 약 1만주 가량을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제출했다.
지정자료 제출 시 공정거래법 제7조의2에 따라 실질 소유 기준으로 지분율 자료를 제출해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 자료 중 동일인의 소유 주식(지분율) 내용은 해당 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지배력 파악·획정 등을 위한 가장 근원적 자료로서 허위 제출에 따른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위장 계열사뿐만 아니라 동일인을 포함한 총수 일가의 차명 주식 등 허위 제출 사안 적발 시 엄정하게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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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산업1부 재계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