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양재동 일대 300만㎡를 4차산업혁명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유통업무설비시설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만 변경 결정(안)의 열람공고를 시행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사진=서초구청
서울 서초구는 양재동 일대 300만㎡를 4차산업혁명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유통업무설비시설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해서만 변경 결정(안)의 열람공고를 시행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에서 1월28일에 시행한 열람공고의 주요내용은 한국화물터미널(하림)부지를 포함한 유통업무설비 14개소(415,324㎡)에 대하여 시설해제 및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허용용적률을 400%로 제한하고 LG·KT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해 R&D 용도를 도입하는 개발방향을 담고 있다.


서초구에서도 ‘16년부터 용역을 착수하여 지역주민 350여명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계획(안)을 면밀하게 작성‧보완하였으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2020년 9월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 한 후 2020년 10월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열람공고 하였다.

이처럼 서초구에서는 ’양재R&D 지구단위계획‘을 법과 절차에 따라 원활히 추진하고 있었고 현재는 양재 IC일대 상습적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준비 등 입안절차를 추진중이다.


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서울시에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서초구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을 사전협의도 없이 교통영향평가도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유통업무설비 등 대규모부지에 한하여만 부분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는 내용으로 열람공고 하였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부여된 입안권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며 서초구청장에게 위임한 입안사무의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채 현재 서초구에서 진행중인 입안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의견을 지구단위계획(안)에 담으려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이다.”고 서초구 입안권자와 협의되지 않은 절차진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