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현 지적공부는 일제 강점기 시절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전, 답, 대를 중심으로 등록된 것으로, 토지 가치가 적은 소규모 토지와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는 지적공부에 미등록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포천시는 창수면, 이동면, 영북면 3개 지역의 미등록 토지 123필지(5만8853㎡) 자료를 추출해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 자료와 현지 조사측량을 통해 신규 등록 및 정정 절차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숨은 땅 찾기 사업을 통해 10억 3천여만 원 상당의 공공재산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포천=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