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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업은행에 대한 두번째 제재심을 진행한다. 지난달 28일 열린 첫번째 제재심에서 금감원 검사국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기업은행 측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지난달 초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사전통지문을 보냈고 펀드 판매 시기를 감안해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이날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안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양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투자자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소명 등을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지 관심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게 직무정지 제재안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은 또 한번 경영공백 위기에 직면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1차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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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