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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석 기관에 의뢰할 경우 건당 잔류농약 32만원, 농업용수 11만원, 중금속 8만원, 토양검정 9만원, 퇴비분석 7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토양검정으로 토양의 양분의 수치를 알 수 있으며, 검정 수치로 밑거름과 웃거름의 적정한 사용량도 알 수 있다.
토양검정을 받기 위해서는 작물에 퇴비, 비료등을 뿌리기 전에 5~10곳에서 1~2cm의 지표면 이물질을 걷어낸 뒤 벼와 밭작물의 경우는 15~20cm 깊이까지의(과수원은 30~ 40cm) 토양을 시료봉투에 500g 이상을 넣고 경작자 및 경작지번 사항을 기재한 후 의뢰하면 된다.
금년부터는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퇴비를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살포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퇴비사를 설치한 축산농가의 경우 퇴비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신고 규모는 1회/연, 허가규모는 2회/연)
잔류농약, 농업용수, 중금속, 토양검정 퇴비 분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이나 각 읍면농민상담소에 분석을 의뢰하며, 검사결과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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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