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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총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도장시설, 보일러시설 10개소의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총 3억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환경 전문공기업인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공동주택 또는 업무‧상업용 건축물에 설치된 보일러도 일반 버너에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된다.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1대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원칙이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고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덕트, 후드 등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를 포함한 노후 대기방지시설의 교체비용을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90%까지 지원(자부담10%)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로 3월 8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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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