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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JW신약은 의약품 제조업 중견기업이다. 주력기업으로 JW중외제약을 거느린 JW그룹의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신약은 2014년 1월~2017년 4월 제조·판매하는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전국 90개 병·의원에 8억원 상당의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JW신약은 총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고 있다. 이 중 식욕억제제로 분류되는 '팬터미'가 주력 제품으로 연매출 10억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JW신약은 각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처방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미리 제공했다.
또한 실제 약정대로 처방됐는지 점검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새 약정 체결을 늦추거나 선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행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발생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엄중 조치해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위반 사항 적발시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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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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