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들은 “‘미나리’가 국내외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영화의 본편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온라인/모바일 커뮤니티, 개인용 클라우드,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불법 유포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특정 개인과 특정 단체에도 본편 영상을 게시, 배포, 공유하도록 허가한 적이 없다. 이미 다수의 불법 게시물과 클라우드 공유 등을 확인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채증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본편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 배포,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하는 모든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자 범법 행위이므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